금리인하요구권 제도
대출받을 당시의 소득이나, 신용점수 재정상태가 좋아졌다면, 은행이 이자 하락을 요구할 수 있는제도.
단, 신용대출에만 이용할 수 있음.
은행은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알아서 고객의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으니, 대출하는 사람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해야함. 반드시 요구가 받아지는건 아님.
소득의 종류
증빙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세)
- 개인이 근로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세전소득으로 소득금액에 적힌 금액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소득
- 건강보험 납부내역
- 국민연금 납부내역
신고소득
-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된 작년도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 환산
- 체크카드, 신용카드
※ 가령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원이 무소득자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고 한다.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하는가 ? 아니다.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말해보자. 아는만큼 보이고 이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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