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2)대출_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소득 종류

노는토요일 2023. 3. 20. 09:00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대출받을 당시의 소득이나, 신용점수 재정상태가 좋아졌다면, 은행이 이자 하락을 요구할 수 있는제도.

단, 신용대출에만 이용할 수 있음.

은행은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알아서 고객의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으니, 대출하는 사람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해야함. 반드시 요구가 받아지는건 아님.

 

소득의 종류 

증빙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세)
    • 개인이 근로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세전소득으로 소득금액에 적힌 금액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소득 

  • 건강보험 납부내역
  • 국민연금 납부내역

신고소득

  •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된 작년도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 환산
  • 체크카드, 신용카드

 

※ 가령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원이 무소득자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고 한다.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하는가 ? 아니다.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말해보자. 아는만큼 보이고 이득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