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내가 쓰는 연말정산 A - Z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온다. 경제관련 서적을 읽을 때 소득공제, 새액 공제, 저축 보험 공제, irp 공제,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공제 등등 무슨 공제가 이렇게 많은지 나로써는 이해도 되지 않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것 같았다. 확실한것은 이거 제대로 모르면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다는 점. 딱 이거하나는 확실했다 .연말 정산 확실히 알고 한 푼도 나의 소득을 잃고 싶지 않다.
연말정산이란 ?
1년 동안의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부분을 그 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것.
연말정산 프로세스
1.총 급여 |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
2.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혐로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금액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그 외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등 |
3.종합소득 과세 표준 | |
기본세율 | |
4.산출세액 | |
세액감면 및 공제 |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
5.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 |
차감징수세액 |
1. 총 급여
먼저 연간 총 급여액을 정산한다. 월급 ,상여, 수당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과세대상이 아닌것(식대 등)인 경우를 제한다.
그 다음 프로세스가 소득공제 즉 소득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소득구간에 따라서 과세되는 과세표준이 다르기 떄문에 소득이 얼마나 공제되는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원래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과세 표준에 의해 708만원이 소득세 이지만, 소득 공제를 총해 400만원을 소득에서 제했다면, 460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소득세는 612만원이다.
소득 공제를 통해 총 96만원의 세금을 줄였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하는 연말 정산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총 17가지가 있으며, 식대 같은 경우 20만원으로 비과세 상향 했다. 일단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은 식대라서 식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잠고하시길 !
# 근로소득공제는 무엇인가요 ?
총 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핼 볼까요 ?
구간 별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급여가 연간 5,000만원이라면?
연봉 5천만원의 근로소득 공제금액 = 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 0.05
근로소득 공제금액 = 1225만원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차감되면서, 근로소득금액이 정산되었습니다. 즉 이 금액은 내 노동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다른 소득공제를 찾아보며, 과세액을 줄여보도록 합시다.
2-1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씪 공제가 됩니다. 추가 공제는 부양하는 대상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2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공적 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 전액
2-3 특별소득공제
건강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혐료
고용 보험료 : 근로자 봄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1.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한액에 대한 공제
2-4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5% 이상 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의 공제 비율은 30%입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25%를 넘는 구간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주면서 공제액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소비입니다.
3. 종합소득 과세 표준
소득세는 급여데 따라 누진세로 매긴다. 예를들어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 A군은 과세 표준 구간이 4600~8800만원에 속한다. 그렇다면 세율은 24%적용 5000(만원) *0.24 = 1200(만원)일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A군이 내는 소득세는 12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6% , 1200~4600만원에 해당하는 15%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A군이 2022년 소득세
1200(만원) * 0.06 = 72만원 ---A
3600(만원) * 0.15 = 540만원 --- B
500(만원) * 0.24 = 96만원 --- C
A군의 소득세 : A+B+C = 708만원
B구간 추가설명 : 4600(만원) - 1200(만원) = 3600(만원)
C구간 추가설명 : 5000(만원) - 4600(만원) = 400만원
4. 산출세액 (세액 공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5&cntntsId=770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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